‘자전거vs자동차’...전동킥보드 법적 구분 제각각, 배상 책임 ‘사각지대’


‘자전거vs자동차’...전동킥보드 법적 구분 제각각, 배상 책임 ‘사각지대’

‘자전거vs자동차’...전동킥보드 법적 구분 제각각, 배상 책임 ‘사각지대’ PM, 책임보험 의무 대상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서 이륜자동차로 구분 대법원 판례, PM 특가법 적용 전동킥보드(이하 PM)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PM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본사DB) [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전동킥보드(이하 PM)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PM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0건, 2019년 34건, 2020년 29건, 2021년 45건, 2022년 47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9월 기준 62건으로 2018년도와 비교하면 6배가 증가했다.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얻게 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원문링크 : ‘자전거vs자동차’...전동킥보드 법적 구분 제각각, 배상 책임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