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_ 일정 소득 없어도 휴업보상금 가능하다


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_ 일정 소득 없어도 휴업보상금 가능하다

[비바 2080] 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⑫ 일정 소득 없어도 휴업보상금 가능하다 입력 2023-11-06 08:49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정도를 준다. 그런데 퇴직 후 일정한 고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 현재 고정된 직업이 없어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휴업 손해금은 말 그대로 휴업, 즉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금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정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일정치 않더라도, 현재 구직 중인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고 당일 휴업 중이라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보험사 약관에는 그런 조항이 없지 않나. “당연히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휴업손해금을 ...



원문링크 : 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_ 일정 소득 없어도 휴업보상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