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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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금감원Q&A>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입력 : 2023. 11.12(일) 07:06 문) 사례 1> OO보험회사 소속 지점장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A씨(OO치과), B씨(치과)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여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A, B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면책기간(90일)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하여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사례 2> 환자 C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 받아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치과 관계자 2명(원장, 상담실장)은 환자C씨 등 27명의 환자에게 상기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10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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