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보험사기 가담한 한방병원 한의사 집행유예


'허위 입원' 보험사기 가담한 한방병원 한의사 집행유예

'허위 입원' 보험사기 가담한 한방병원 한의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12-15 17:40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한의사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행정국장 B(57)씨 등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조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판공비 등 규모로 미뤄 적발된 사례뿐 아니라 상당한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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