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상비의약품 외 점자·음성수어영상코드 표시대상 28개 의약품 지정'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안전상비의약품 외 점자·음성수어영상코드 표시대상 28개 의약품 지정'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안전상비의약품 외 점자·음성수어영상코드 표시대상 28개 의약품 지정'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김현성 기자 승인 2023.12.21 12:55 식약처장 지정 28개 품목 목록. (표=식약처) 【건강다이제스트 | 김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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