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실 공방 수년째…공익신고자 인정 논란


[단독] 진실 공방 수년째…공익신고자 인정 논란

[단독] 진실 공방 수년째…공익신고자 인정 논란 최석범 기자입력2024.04.18 06:10|수정2024.04.18 11:51 보험 설계사 A, 보험사의 보험계약 부정 체결 신고 금융위·원, A 공익신고로 검사 후 과징금 부과 인정 권익위 "A는 제3자로 공익신고 대상 아니다"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 보험설계사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년째 권익위원회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아이뉴스24>의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에 B보험사를 보험계약 부정 체결 의혹으로 신고했다. 2020년 3월 5일과 10일에는 손해보험협회에 C보험사를 같은 이유로 신고했다. B보험사와 C보험사 모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단이 발주한 장애인 콜택시 자동차보험 입찰 과정에서 차량의 보험료율을 임의로 적용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에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하는 승용(다인승 2종)을 적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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