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산출 원칙 위반···삼성생명 등 보험사 9곳 제재


보험요율 산출 원칙 위반···삼성생명 등 보험사 9곳 제재

보험요율 산출 원칙 위반···삼성생명 등 보험사 9곳 제재 삼성생명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9곳이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검사1국은 5일 삼성생명에 대해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해 지급했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암입원적용률 산출 시 암입원일수를 과다반영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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