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대 오른 종신보험 비과세 "환급률 100% 넘으면 제외"


[단독] 수술대 오른 종신보험 비과세 "환급률 100% 넘으면 제외"

[단독] 수술대 오른 종신보험 비과세 "환급률 100% 넘으면 제외" 기재부·국세청 해석 "보장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 혜택 받으려는 건 모순" 여지훈 승인 2024.01.23 11:59 homajob, 출처 Unsplash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관계부처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구분,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왔다. 23일 뉴스포트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 기준에 맞춰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구분,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수령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 성격을 띠는 보험 계약이라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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