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체납 3개월→6개월’ 완화


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체납 3개월→6개월’ 완화

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체납 3개월→6개월’ 완화 [사진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 2023년 9월 현재 임의 가입자는 33만3523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piggybank, 출처 Unsplash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으나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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