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사고도 형사처벌, 나만 몰랐나?”…12대 중과실 포함, 하지만 이럴 땐 ‘아냐’


“과속 사고도 형사처벌, 나만 몰랐나?”…12대 중과실 포함, 하지만 이럴 땐 ‘아냐’

“과속 사고도 형사처벌, 나만 몰랐나?”…12대 중과실 포함, 하지만 이럴 땐 ‘아냐’ [어쩌다 세상이] 과속과 교통사고 인과관계 없으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받지 않기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쳤다고 해서 항상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민사로 손해배상 문제만 남게 됩니다. 물론 민사 부분은 보험사가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보도 내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가 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속의 경우도 12대 중과실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과속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과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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