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해 돌아온 단기납 종신보험…"금감원 제재에 소비자 선택폭만 줄어"


규제 피해 돌아온 단기납 종신보험…"금감원 제재에 소비자 선택폭만 줄어"

규제 피해 돌아온 단기납 종신보험…"금감원 제재에 소비자 선택폭만 줄어" 단기납 종신보험, 10년 거치 시 환급률 최대 135%까지 책정 금감원 “보험사 건전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계속 예의주시 중”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2024-01-17 05:56 송고 | 2024-01-17 09:25 최종수정 News1 DB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5년·7년 납입 10년 거치 시 해지환급금을 130% 이상 최대 135%까지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판매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사항을 피해 거치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는 대신 환급률을 130% 이상 책정한 특징이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금감원의 단기납 종신보험 규제가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선택권을 축소시켰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과열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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