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4-01-13 08:00 서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

자동차 사고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가입한 휴대전화 보험으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 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휴대전화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로 인해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원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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