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 고3, 사고로 5개월간 입원했는데…보험급여 환수, 법원 판단은


배달알바 고3, 사고로 5개월간 입원했는데…보험급여 환수, 법원 판단은

배달알바 고3, 사고로 5개월간 입원했는데…보험급여 환수, 법원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낮에는 수업을 받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익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rowanfreeman, 출처 Unsplash 공단은 지난해 3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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