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육아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나온다


실직·질병·육아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나온다

실직·질병·육아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나온다 등록 2023.12.28 12:00:00수정 2023.12.28 12:26:44 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보험 특약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homajob, 출처 Unsplash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으로 보험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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