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며 “내 자식에게 갚아”… 법원 “증여”


돈 빌려주며 “내 자식에게 갚아”… 법원 “증여”

돈 빌려주며 “내 자식에게 갚아”… 법원 “증여” 김자현 기자 입력 2024-01-29 03:00업데이트 2024-01-29 03:00 “증여세 부과는 정당” 판결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자녀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4월 서울 잠실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약 6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가 2010년 12월에서 2011년 5월 사이에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A 씨의 주장은 세무당국이 증여분으로 본 12억여 원 중 9억5000만여 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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