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황정환 기자 입력2024.02.01 11:02 수정2024.02.01 11:24 1일 복지부 필수의료 민생토론회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대상 혼합진료 금지 추진 혼합진료 시 건보 적용 없이 전액 자부담해야 비급여 팽창 주범 실손보험도 손질 건보 본인부담금은 보장 금지-본인부담률 상향도 검토 의사 '개원 러시' 막기 위해 의대 졸업 후 즉시 개원 막아 의사 독점 미용 시술 신규 자격증 신설해 기득권 없애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채 만연했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 지출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만 받으면 개원이 가능했던 제도도 뜯어고친다.

의사만 가능했던 보톡스, 필러, 피부 레이저 등 미용 시술 자격을 확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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