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종지부… 보험금 이중수령 꽉 막았다


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종지부… 보험금 이중수령 꽉 막았다

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종지부… 보험금 이중수령 꽉 막았다 대법원 "보험사, 초과액 지급 의무 없다" 1세대 손해율 안정화, 보험료 인하 기대감 전민준 기자 2024.02.02 | 09:37:29 현대해상이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보험금 이중수령 사례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현대해상 1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를 둔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보험사 측 승소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현대해상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gpiron, 출처 Unsplash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1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한 분쟁은 총 23건이다. 이중 보험사 승소는 11건, 패소는 12건이다.

즉 현대해상이 승률 47.8%를 뚫은 것.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원문링크 : 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종지부… 보험금 이중수령 꽉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