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옮긴 후 '이것'만 했어도…직장인, 뜻밖의 '폭탄' 맞았다


회사 옮긴 후 '이것'만 했어도…직장인, 뜻밖의 '폭탄' 맞았다

회사 옮긴 후 '이것'만 했어도…직장인, 뜻밖의 '폭탄' 맞았다 입력2024.02.03. 오후 12:26 수정2024.02.03.

오후 1:40 이광식 기자 이직자 연말정산 전 알아둘 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이직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이 많다. 직장을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을 신경 쓰는 동시에 종전 회사에서 처리해야 받았던 급여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실제 환급받는 돈이 동료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일을 쉬었던 시기엔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옮기기 전 직장 소득 반드시 신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이직자 수(잠정치)는 9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97만4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자발적 이직자 수(잠정치)도 31만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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