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담되면 ‘연부연납’···“급매 손실 줄이자”


상속‧증여, 부담되면 ‘연부연납’···“급매 손실 줄이자”

[알쓸금융] 상속‧증여, 부담되면 ‘연부연납’···“급매 손실 줄이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신고납부기한 내에 제값을 받고 처분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좋지 않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권에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때, 부동산 처분이나 대출보다는 연부연납제도 활용을 당부한다. 연부연납은 2000만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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