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에 컴슈랑스 판매 규정 위반 경고


금감원, GA에 컴슈랑스 판매 규정 위반 경고

금감원, GA에 컴슈랑스 판매 규정 위반 경고 최석범 기자입력2024.02.07 14:44 법인 계약 뒤 무자격자에 수수료 챙겨준 사례 적발 지난 2일 GA 준법인 회의서 "주요 현안으로 언급"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회사 CEO를 대상으로 한 컴슈랑스 판매 방식에 경고장을 날렸다. 일부 법인 보험대리점이 관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법인 보험대리점(GA)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컴슈랑스는 법인회사 대표의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만들고, 이 자녀(설계사)가 부모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직접 모집해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법인(컴퍼니)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컴슈랑스(컴퍼니+인슈어런스)라고 불린다. 이 모델은 법인 영업의 주력 모델로 부상했다. 법인 CEO는 상속세 마련과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의 목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다. 보통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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