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미래를 담보로 한 보험업계 과당경쟁


[기자의눈] 미래를 담보로 한 보험업계 과당경쟁

[기자의눈] 미래를 담보로 한 보험업계 과당경쟁 장문기 기자 입력 2024-04-30 05:00 [금융부 장문기 기자] 보험업계에서 과당경쟁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이라고 지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열기를 가라앉히는 형국이 반복된다. 최근에도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높인 것을 과당경쟁으로 보고 제지에 나섰다. 수년 전 금감원이 유사암 진단비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권고 이후 유사암 진단비 가입한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에서 형성돼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일부 암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는 기존 권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업계 과열 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회사 건전성이 악화하고, 향후 불완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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