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2억원 증가(33.3%↑) jorgezapatag, 출처 Unsplash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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