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어도 '이것' 내면 감형?..형사공탁특례제도 꼼수 우려


합의 없어도 '이것' 내면 감형?..형사공탁특례제도 꼼수 우려

합의 없어도 '이것' 내면 감형?..형사공탁특례제도 꼼수 우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되레 '꼼수감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법원에 피해회복금을 공탁할 수 있는 개정 공탁법(형사공탁특례제도)이 지난해 12월9일 시행됐다.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면 추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 piggybank, 출처 Unsplash 개정법 시행 전엔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만 공탁금을 낼 수 있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워 공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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