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


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

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safesolvent, 출처 Unsplash 주요 내용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滿)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 해당 보험상품은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즉, 보험나이가 1살 증가)하기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dani_franco, 출처 Unsplash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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