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


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

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 행자승 시켜 살해…대법 "사주 증거 부족하다" 무죄 [사건속 오늘] 일사부재리에 막혀 살인교사 단죄 못해…보험사기 엄벌로 대신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2-12 05:00 송고 | 2024-02-12 10:07 최종수정 News1 DB 우리나라 헌법 13조 1절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이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사건에만 효력을 미치며 민사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특정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이후 완벽한 물증 혹은 증인이 나타나도 살인 혐의로는 더 이상 기소할 수도, 재판정에 세울 수 없다.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 지나면 형벌권 자체가 소멸되는 '공소시효'도 어찌 보면 비...



원문링크 : 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