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용…이달부터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용…이달부터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용…이달부터 동네병원도 의무 보고 황정환 기자 입력2024.03.04 18:21 수정2024.03.05 01:42 지면A8 averey, 출처 Unsplash 복지부, 全의료기관 확대 적용 항목은 1068개…거의 2배 늘려 "과잉진료 줄이고 가격 합리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 의무가 동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같은 진료인데도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이달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동네 의원은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다음달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병원은 3월과 9월 자료를 제출한다.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594개에서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474개(79.8%) 늘렸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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