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이제 ‘강제 견인’할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이제 ‘강제 견인’할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이제 ‘강제 견인’할 수 있다 입력 : 2024.03.11 11:00 심윤지 기자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행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은 7월10일부터다.

삼척시 한 주민센터 옆에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 삼척시 제공 개정안은 관리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정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도로가 아닌 별도의 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만든 부설주차장이 모두 포함된다. 1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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