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2배’ 불려준다?…단기납 종신보험의 함정


‘원금 1.2배’ 불려준다?…단기납 종신보험의 함정

‘원금 1.2배’ 불려준다?…단기납 종신보험의 함정 보험료 비싼데 납입 끝난 가입자만 혜택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원금손실 우려 2023년 5월 10일 11: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도한 원금손실을 부르는 구조로 만들어져 논란이다. 5년, 7년, 10년 등 정해진 보험료 납입기간을 지키면 해지 시 원금의 1.2배(120%) 이상을 돌려준다는 게 핵심인 상품이다. 최근 짧은 기간 내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구조가 가능한 건 보험사들이 ‘납입완료(유지) 보너스’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이 기능이 붙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자를 환급금에 더해 지급한다.

대한금융신문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12개 생명보험사 약관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마다 최소 8%에서 최대 24%에 달하는 납입완료 보너스를 제공<표 참조>하고 있다. goodmood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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