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 거부한다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활용해야”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 거부한다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활용해야”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 거부한다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활용해야” [조세일보]윤종호 기자 보도 : 2024.06.22 06:00 수정 : 2024.06.22 06:00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대표 인터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접수 거부 늘어...

피해자 직접청구권 활용해야”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대표. 조세일보는 서울 강남구에서 최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윤종호 기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의 이유로는 '사고가 경미해서', '과실 미인정' 등을 꼽는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했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동반할 수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 시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면서 교통사고 처리에 특화된 최락훈 손해사정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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