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62>]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2024-03-10 23:13:51 입력 urbanwaffles, 출처 Unsplash 사고상황 운전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당시 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지역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일반도로이고, 사고 장소는 위 고가로 진입한 후 약 20~30m 지점으로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해당 고가도로 주변 양측으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및 접근이 곤란한 장소였다.

이번 사고로 위 보행자는 위 차량의 범퍼, 보닛 및 운전석 앞 유리창에 충격당해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우측 다리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을 시행하였다. 보행자의 주장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상의 고가 초입...



원문링크 : 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