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기관 지정 막전막후…변수는 '보험금 지급능력'


MG손보 부실기관 지정 막전막후…변수는 '보험금 지급능력'

MG손보 부실기관 지정 막전막후…변수는 '보험금 지급능력' (사진=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한 근거는 보험금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낮았던 점이다. 금융기관의 자산은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임에도 청산을 가정해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논지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판사)에서 진행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금융위원회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MG손보,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 유한회사,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의 항소 이유에 이같이 반박했다.

지난해 8월 판결된 1심 소송에서는 MG손보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한 상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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