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후 비급여 주사 치료, 의사소견서 제출해도 보험금 못받아...보험사들 대폭 심사강화 "예방목적 주사제 보험금 지급 안돼"...소비자들 불만 diana_pole, 출처 Unsplash 이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3.18 07:19 사례 1# 인천시에 사는 전 모(여)씨는 유방암 수술 이후 한 두번씩 통원치료로 압노바 주사제를 처방 받고 있다. MG손보 실손보험을 가입해 놔 매번 보험금을 받아왔다.
올해도 정기검진 후 압노바 주사 24개를 처방받고 실비를 청구했지만 주사제 비용은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됐다. 담당자는 항암 중에만 주사제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압노바 주사는 암 종양 치료 및 수술 후 암 전이 방지에 사용한다. 약관에서도 항암치료 중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못봤다"고 토로했다.
MG손보 측은 "본인 동의 후 의료자문 시행 결과 '압노바를 유방암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으로 처방 받았다'는 소견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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