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후 비급여 주사 치료, 의사소견서 제출해도 보험금 못받아...보험사들 대폭 심사강화


암수술후 비급여 주사 치료, 의사소견서 제출해도 보험금 못받아...보험사들 대폭 심사강화

암수술후 비급여 주사 치료, 의사소견서 제출해도 보험금 못받아...보험사들 대폭 심사강화 "예방목적 주사제 보험금 지급 안돼"...소비자들 불만 diana_pole, 출처 Unsplash 이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03.18 07:19 사례 1# 인천시에 사는 전 모(여)씨는 유방암 수술 이후 한 두번씩 통원치료로 압노바 주사제를 처방 받고 있다. MG손보 실손보험을 가입해 놔 매번 보험금을 받아왔다.

올해도 정기검진 후 압노바 주사 24개를 처방받고 실비를 청구했지만 주사제 비용은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됐다. 담당자는 항암 중에만 주사제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압노바 주사는 암 종양 치료 및 수술 후 암 전이 방지에 사용한다. 약관에서도 항암치료 중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못봤다"고 토로했다.

MG손보 측은 "본인 동의 후 의료자문 시행 결과 '압노바를 유방암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으로 처방 받았다'는 소견이 나왔...



원문링크 : 암수술후 비급여 주사 치료, 의사소견서 제출해도 보험금 못받아...보험사들 대폭 심사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