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건 난데..회사가 보험금 수령? '단체보험' 개선


교통사고 당한 건 난데..회사가 보험금 수령? '단체보험' 개선

교통사고 당한 건 난데..회사가 보험금 수령? '단체보험' 개선 근로자의 업무 외의 일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상속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guiccunha, 출처 Unsplash 예컨대 민원인 A씨는 근로자(피보험자)로서 기업 휴무일에 업무 외 용무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4,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기업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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