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최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시공 최수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7 23:36:38 입력.

clemono, 출처 Unsplash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차량손해서는 기명피보험자만 피보험자이다.

그러므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는 오직 기명피보험자만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명피보험자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한다는 것과 운전자를 일정범위까지 한정하는 운전자한정특약은 구분되는 것이다. 가령 부부한정특약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A씨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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