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주일만에 불승낙…처리중 발생한 사고 보상 가능할까


보험, 일주일만에 불승낙…처리중 발생한 사고 보상 가능할까

보험, 일주일만에 불승낙…처리중 발생한 사고 보상 가능할까 보험 계약의 불승낙 처리 전에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보험을 계약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rowanfreeman, 출처 Unsplash 이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이 왔을 때,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다.

일주일 후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불승낙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청약 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후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했고, 승낙이 거절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상법」 제638조의 2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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