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 연금수령시 알아야 할 꿀팁


[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 연금수령시 알아야 할 꿀팁

[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06)연금수령시 알아야 할 꿀팁 年 수령액 1500만원 넘으면 세부담 늘어 박숙향 경남은행 우정동금융센터 PB 은행 창구에서 여러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최근에 부쩍 연금 수령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다. 젊어서 한창 일할 때 연말정산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넣었던 연금이 수령 시점이 되니 세금도 내고 게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연금 세법이 바뀌면서 연금 소득이 1500만원이 넘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연금이 이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연금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이 있다. 이런 공적 연금은 지급하는 공단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즉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받는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 하지만 다른 소득 즉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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