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토해내" 13월의 세금→월급으로… 확대된 공제·감면은?


"나만 토해내" 13월의 세금→월급으로… 확대된 공제·감면은?

"나만 토해내" 13월의 세금→월급으로… 확대된 공제·감면은? [머니S리포트-꿀팁 챙겨 13월의 월급 받자①] 대중교통 80%까지… 월세 내면 달라진 세법 확인해야 박슬기 기자 2024.01.27 | 06:01:00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 시작됐다. 매일 쓰는 메신저, 주거래 은행 등 민간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어 이젠 간편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올해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눈여겨 봐야 하며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할만하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한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2023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 것이다./그래픽=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기사 게재 순서 ①"나만 토해내" 13월의 세금→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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