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車 무사고였는데'…보험 재가입시 불합리한 할증없어진다


'11년 車 무사고였는데'…보험 재가입시 불합리한 할증없어진다

'11년 車 무사고였는데'…보험 재가입시 불합리한 할증없어진다 저위험·고위험군 따라 할인·할증등급 차등 적용 금융입력 :2024/04/10 10:39 수정: 2024/04/11 07:17 손희연 기자 # 40대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11년 동안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2020년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했다. 4년 간 개인 사정으로 운전을 하지 않다가 2024년 초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려고 했다. 재가입 시 보험사에서는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11등급을 적용, 4년 전 대비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무사고 안전운전을 한 운전자가 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다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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