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핑계로 지급 거부‥병원은 "기록 없다"


'자문' 핑계로 지급 거부‥병원은 "기록 없다"

'자문' 핑계로 지급 거부‥병원은 "기록 없다" 입력 2024-04-19 06:43 | 수정 2024-04-19 08:09 류현준 vladdeep, 출처 Unsplash 앵커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자문을 받자고 한 뒤,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자문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현목 씨는 지난 2022년 3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7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KB손해보험에 총 수술비 중 80%, 7백 2십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받아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동의를 구해왔고 이 씨는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지급 불가였습니다. [이현목] "의료자문 회신서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이 있었다…" 보험사가 건넨 '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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