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소 우울감 느껴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평소 우울감 느껴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평소 우울감 느껴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해야" 류정현 기자입력 2024.05.09.13:39수정 2024.05.09.13:51 평상시 우울감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9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A씨가 자정 무렵 야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평소 과도한 업무와 육아부담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평소 과도한 업무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anthonytran, 출처 Unsplash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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