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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진단 시 후유장해보험금과 납입면제 담보 뉴제주일보 승인 2024.05.12 15:57 댓글 이명헌 손해사정사 통합보험의 경우 상해, 질병, 수술비, 후유장해, 암 진단비 등 다양한 특약을 담보하고 있어서 하나의 증권으로 전부 커버를 하게 설계할 수 있다.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암이 전이나 재발 위험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있었다고 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담보들은 암 진단비, 암 치료비,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1~5종 수술비, 납입면제, 간병비, 후유장해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단 보험계약 시 담보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담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질병후유장해와 납입면제 담보에 대하여 약관에 근거한 판정 기준을 알아본다.
nci, 출처 Unsplash 보험약관의 장해 분류표를 보면 (1)지급률 50%인 경우는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고 정하고 있으며 판정 기준은 위, 대장(결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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