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까지 GA '가짜 보험계약' 자진신고 접수…“이후엔 최고한도 제재”


금감원, 7월까지 GA '가짜 보험계약' 자진신고 접수…“이후엔 최고한도 제재”

금감원, 7월까지 GA '가짜 보험계약' 자진신고 접수…“이후엔 최고한도 제재” 발행일 : 2024-05-12 09:00 지면 : 2024-05-13 8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말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작성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작성계약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불건전 영업행위을 말하며, 해당 기간 이후엔 감경 없이 최고한도로 제재가 부과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GA들로부터 작성계약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GA 내부통제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당시 감독당국은 앞으로 의도적·조직적 위법행위 발생시 법상 최고수준의 과태료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과태료 외에도 GA와 설계사에게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월 31일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설계사에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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