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 방지 위한 상품 비교 안내 시스템…보험 설계사 가중 책임 우려


승환계약 방지 위한 상품 비교 안내 시스템…보험 설계사 가중 책임 우려

승환계약 방지 위한 상품 비교 안내 시스템…보험 설계사 가중 책임 우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4-05-15 15:33 최종수정 : 2024-05-16 09:10 시스템 미포함 항목 고객 수기 작성 후 설계사 입력 오류 시 입력한 설계사 책임 완벽 비교 난항 지적도 승환계약 방지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사진=금융당국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설계사들이 임의로 승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승환계약 방지 위한 상품 비교 안내 시스템이 5개월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목을 설계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서 설계사 책임이 가중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스템에 전 항목을 비교되지 않고 고객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소비자 편의 제고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환계약 방지 위한 상품 비교 안내 시스템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6가지 항목만이 시스템 상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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