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또 못 준다고?…화해계약 서명하면 `낙장불입`


보험금 또 못 준다고?…화해계약 서명하면 `낙장불입`

보험금 또 못 준다고?…화해계약 서명하면 `낙장불입`[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입력: 2024-05-18 18:06임성원 기자 화해계약 체결 후 취소 안 돼 분쟁 전제·기초에 착오 있을 시 가능 불리한 문언 포함 여부 확인해야 당국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화해계약서 예시.

<금감원 제공> #. A씨는 B보험회사와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을 체결한 후,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해에 대해 퇴행성·체질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료기관 소견이 있어, 분쟁이 되는 보험금에 대해 B보험사와 상호 양보해 화해계약서에 서명했다.

해당 화해계약서에는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A씨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지했다. 이에 A씨는 종신보험을 화해계약에 포함한 것에 대해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화해계약의 취소를 요청했지만,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 소비자들은 A씨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하면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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