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8 09:00 수정 2024.05.19 15:46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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