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울감에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우울감에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우울감에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해야” SNS 기사보내기 A씨, 업무 스트레스·육아 부담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판정…보험사는 불인정 대법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우울장애 의심” [현대경제신문 이재인 기자] 평소 우울감으로 인한 심신상실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A씨 등이 현대해상·DB손해보험·MG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elfcodobelf, 출처 Unsplash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B씨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배우자다. B씨는 평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육아부담으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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