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그 이유는?


수술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그 이유는?

수술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그 이유는?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약관에서 정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 등록 2024-05-23 오전 6:00:00 수정 2024-05-23 오후 2:24:58 송주오 기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상처 부위를 꿰메는 단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미포함)을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상 단순 봉합 등의 의료행위는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23일 밝혔다. 수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시행받은 치료의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모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약관에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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