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합의했거나 보험 있으면 기소 불가"


'백색실선' 침범 사고…"합의했거나 보험 있으면 기소 불가"

'백색실선' 침범 사고…"합의했거나 보험 있으면 기소 불가" 기사입력 2024-06-21 07:00 l 최종수정 2024-06-21 07:18 whykei, 출처 Unsplash 【 앵커멘트 】 도로의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운전자 분들이 다 아시는 상식이죠. 다만 백색실선이 온전히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다소 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백색실선입니다.

이 차로로 들어오면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규칙을 따르지만 피치 못할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터뷰 : 택시 기사 - "상황에 따라서 차가 차선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차선 변경을 안 하면 차가 운행이 안 된다는…."

그런데 이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따라오는 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visualkamikaze,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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