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


'무변론 판결'...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

얼마 전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다.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지 30일이 훨씬 넘었고 답변서도 없는데도 무변론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그랬더니 댓글들이 '기일지정신청' 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는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의하여야 한다.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이다.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의무 규정은 아니다.판사님들의 재량인 것이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상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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