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서 못번돈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으로 받으세요


입원해서 못번돈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으로 받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 등을 하다가 몸을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당장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선 이렇게 유급으로 병가를 받으면 일정금액의 소득을 채워주는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몸을 움직여야 돈을 버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활동을 못하면 서울시에서 대신 지원금을 주는 혜택인데요. 대상자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사업자 또는 사업자로 입원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사업장을 유지했던 분. *2020년도 소득기준표 가구/1인 /2인 /3인 /4인 소득/1,757,194원/2,991,980원/3,870,577원/4,749,174원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임차보증금 포함 2억5,000만원 이하로 다른 혜택과 중복받지 못해요.(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긴급복지, 기초생활복지, 서울...


#서울시유급병가지원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원문링크 : 입원해서 못번돈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으로 받으세요